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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전용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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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
자동차 전용도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:


  • 정의: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입니다. ([2], [4], [9])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시 또는 군 내 주요 지역 간이나 시, 군 상호 간에 발생하는 대량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됩니다. ([4])
  • 목적: 자동차 통행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고, 도로 내 빠른 흐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([10])
  • 특징: 자동차의 통행만 허용되며, 전체 도로 또는 일부 차로를 자동차 전용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([1])
  • 관련 법규: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《도로법》 제61조(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)와 제62조(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)를 준수합니다. ([6])


스페인어(및 다른 언어)로는 "autopista"라고 하며,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:

  • Autopista (스페인어): 일반적으로 양방향 통행을 위해 분리된 차선을 가진 도로로, 각 방향에 두 개 이상의 차선이 있으며, 교차로가 없습니다. ([3])
  • Autopista (일반): 도시, 지역 및 전략적 영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도로입니다.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으며, 중단을 피하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. ([5], [7]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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